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주식 취득자금 관련 공시를 문제 삼아 현 경영진 측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주식 취득자금 공시 쟁점…“거짓 기재로 보기 어려워”
이번 사건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공시를 둘러싸고 제기됐습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피23파트너스와 현 경영진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밝힌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출로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보유 내용이나 회사 경영권이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에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내용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대출 주선뿐 아니라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 계약에 직접 서명·날인했고, 대주단을 대리해 근질권 설정과 관리·실행 등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출 조건 공개·정정보고 고려…의결권 제한 근거 소명 부족
재판부는 자금조달 구조가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MBK·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습니다.
최초 보고서에 이미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이라고 기재됐고, 차입금액과 이자율, 담보주식 수, 담보비율, 계약기간 등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최초 보고 후 7일 만에 대주단의 구체적인 구성을 추가한 정정보고가 이뤄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보계약 상대방이나 차입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처분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전권리 역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단 이번 결정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전반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고려아연 "소모적 법적 공방 중단해야"
고려아연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MBK·영풍의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과 소송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가 시장과 주주에게 혼란을 주고 회사의 자원을 소모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법원의 시간은 물론 회사·주주의 자원도 낭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오는 9일 임시주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