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은 죽도 매입 계약 절차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의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가장 근본적인 쟁점으로 원소유자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군은 죽도 매매 절차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도 원소유자가 아니라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당시 매도 의향서는 접수번호 2236으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실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찾지 못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소유자가 직접 매도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에 있거나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또한 군은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절차와 서류가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려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매매 개시 절차입니다. 군은 2023년 3월 죽도 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가 직접 기장군에 매도 의향서를 보낸 것이 아니며,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가 접수됐다는 점을 들어 매매 개시 절차의 원인무효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계약서 첨부서류입니다. 기장군은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를 계약서류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감증명 관련 절차입니다. 군은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됐고, 발급 과정에 제출된 위임장이 매도인 자필이 아니라 대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군은 부동산 매매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해당 계약에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서 작성 절차입니다. 군은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전 법률 자문 내용의 이행 여부입니다. 기장군은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국제, 법무법인 성안 등 3곳이 계약에 앞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권고했지만 전화와 대면, 영상통화 등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기초자료에 중요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3개 법무법인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관련 자료에서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도 감정평가 과정의 서명 문제입니다. 기장군은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에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자필서명이 실제 죽도 매도인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부분도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죽도 매매계약의 서류 작성과 대리권 확인, 매도 의사 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 의결 과정 등이 감사 대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실종신고 절차의 결과에 따라 군이 제기한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