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금융위, IFRS4 2단계 보험사별 준비상황 점검

Thursday, October 29, 2015, 15:10:57 크게보기

보험회사에 준비 체크리스트 발송.."당국도 대응방안 마련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대응하기 위한 도우미로 나선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 보험회사에 ‘IFRS4 2단계 도입준비 주요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IFRS4 2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새로운 기준의 건전성 규제 방식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밝혔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금융규제를 건전성·영업행위·시장질서·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과 회계감독 기준이 달라진다.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도입과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RBC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감독회계 기준에서는 지금보다 쌓아야 할 지급준비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결 지급여력제도(RBC)와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ment)란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제도다. IFRS4 2단계 도입 전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보험회사별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IFR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중 보험부채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유럽에서도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 증권의 상시발행과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관련해 11월과 12월은 구체적으로 개별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서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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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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