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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IFRS4 2단계 2021년 1월 1일 시행 확정

Thursday, November 17, 2016, 15:11:13 크게보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난 16일 시행일자 결정..기준서 공표 후 3.5년간 준비
업계 계약서비스마진 공정평가 방안 허용..규제 완화로 자본확충 부담 줄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오는 2021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조만간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른 새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준비에 잰걸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이 지난 16일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IASB는 이날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이 후 내년 상반기에 'IFRS17 보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이 공표된다. 기준서가 공표되면 앞으로 3년 6개월간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으로 새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지만 IFRS와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2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이번 새 기준에는 회계기준원과 보험업계가 제안한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이 반영돼 보험사의 부채 증가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기준원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보험업계는 IFRS17 준비 과정에서 미래 이익(계약상 서비스 마진: CSM)을 부채로 최초 전환했을 때 부채 비율 증가폭이 주요 이슈였다. 국내 보험업계는 부채 증가폭 감소를 위해 전환 시점에 CSM을 공정가치평가(도입 시점의 신계약 마진율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은 경감된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제시한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해보니 부채 규모가 줄었다. CSM을 소급 계산했을 경우 50이었던 부채 규모가 공정가치법에선 45로 나타났다. 부채의 증가폭이 5만큼 감소했다.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한국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해 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하겠다”며 “IFRS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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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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