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류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줘라 vs 법적판단 필요”

Wednesday, May 18, 2016, 17:05:19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사 담당자들 불러 모아서 자살보험금 지급 지침내려
후속조치 마련 분주..일부서 자살방조 우려하며 ‘약관변경’ 만지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2의 쟁점으로 올랐던 소멸시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7개사는 지난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이 났으니, 최대한 존중해서 각 보험사가 신속하게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금을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생보사 감사, 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건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이 넘은 보험계약건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특히 지급해야 할 규모가 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일례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ING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이 향후 경영실적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ING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653억원이지만, 추후 발생할 금액까지 더하면 수 천억원의 보험금을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으로 쌓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꺼번에 쌓아야 하는 준비금 규모 만큼 순익에서 빠질 수 있다. 순익에 변화가 생기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금감원이 내린 지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감원의 지도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수백억인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한 두달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감원의 말 한마디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급하라고 언급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관련 금감원과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판결을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조치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대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각 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지침을 안따르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생명보험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고 우려해 '약관변경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약관변경명령은 보험업법 131조에 해당되며, 약관상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변경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당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데다, 이미 2010년 이전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이 될지 여부도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ING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제재 수위는 각 보험사의 미지급 규모,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