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S 뉴스 A/S

[송년기획]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얼마나 지급했을까

Wednesday, December 27, 2017, 06:12:00 크게보기

[올해의 뉴스 & A/S ②] 생보사 9곳, 보험계약자에 3701억원 지급
일부 보험사들 미지급금 146억 남아있어..“공탁하거나 지금도 노력 中”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목숨을 끊은 어머니 B씨가 남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생명보험사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며 보험금 수령을 재차 거부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는 자살보험금이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사람인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까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80%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수령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아도 수령자가 보험금을 원하지 않아 공탁하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인더뉴스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사는 지난 1년 동안 3701억 17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액이 작년 3847억여원에서 올해 말 기준 146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 법원 “지급의무 없어”..금감원 “안 주면 중징계 할 거야”..보험사들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주계약은 물론 특약에 의한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삼성·교보·한화)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살보험금의 지급내용은 주계약(일반사망보장과 재해사망보장)과 특약(재해사망보장)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했다며 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결국,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 ‘빅3’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우편과 등기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우편이나 등기가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수익자의 지인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연락처를 찾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도 보험금 수령자를 찾지 못한 5개의 생보사(한화·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들은 40억 90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에 공탁처리했다. 보험사들이 미지급보험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담당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하면서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끝내 유족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복잡한 채무관계로 얽혀있어 지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이라며 “보험수익자를 어렵게 찾아 지급하려고 해도 그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유족도 있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객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 남은 돈 146억원..10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법원에 공탁된 미지급보험금은 10년 동안에는 보험수익자가 언제든 청구해 찾아갈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10년 이후에는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해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국고로 귀속되면 찾아갈 수 없다.  

법원도 공탁금 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 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공탁금을 잠시 받아 두고 청구하면 지급하는 업무를 할 뿐”이라며 “법원내부망에도 권리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공탁하지 않고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 1·2위인 만큼 삼성생명은 1724억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89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고, 교보생명은 1654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57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내년 이후에도 지급할 방법이 없으면 공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B생명과 DGB생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PCA와 농협생명은 연락은 왔지만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 ABL생명은 “내부 자료라 주기 어려워 미안하다”는 답을 전해왔다. 

ING생명은 “요청한 자료가 필수로 공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고, 줄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니다”라며 “전격 지급을 결정했을 때 100% 지급하고 끝내버렸고 공탁 금액은 저도 모르고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