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중화학

[2024 주총] 금호석화 3번째 ‘조카의 난’…삼촌의 ‘압승’ 마무리

Friday, March 22, 2024, 12:03:49 크게보기

주총서 이사회 안건에 압도적 찬성표 나오며 박찬구 회장 승리
박철완 전 상무 제안 모두 부결...3차 ‘조카의 난’도 패배
주요 의결권 자문사 및 2대주주 국민연금 힘 실으며 승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삼촌 vs 조카' 간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박 회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지분 9.1%)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가 내놓은 자사주 소각 등의 제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측이 제시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이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의 권리 위임을 받아 안건 3개를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압도적 찬성을 기록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를 비롯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도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하다는 '자기주식 소각'을 명시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비롯해 내년까지 자기주식 전량 소각,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정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 안건은 찬성표 25.6%에 그치며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전량 소각 안건도 자동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또한 23.0%의 찬성에 그치며 부결됐습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은 74.6%,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76.6%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금호석유화학의 '삼촌 vs 조카' 간 경영권 분쟁이 박찬구 회장의 압도적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측해 왔습니다.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 의견을 들은데 이어 2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 9.08%)이 금호석유화학 안건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사실상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 상무 재직 당시 박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다가 해고된 이후 이듬해인 2022년에도 분쟁을 이어갔지만 패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또한 박 회장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며 3번째 '조카의 난'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 상황에서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며 "경영권 분쟁을 대리하는 소모적 행위를 지속하기보다는 불황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모색하는 고민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의 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당 2900원, 우선주 1주당 29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