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건강

국립암센터-노조 임금협상 결렬...노조, 오전 6시부터 파업 돌입

Friday, September 06, 2019, 11:09:18 크게보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 8시 40분 파업 출정식 진행
국립암센터 “중환자실·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상당히 어려운 상황”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대로 5일 23시 45분,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 이하 국립암센터지부)는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및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측이 주장하는 임금인상 내용은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부 정책 기준을 벗어나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국립암센터는 “그간 노동조합과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이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외래는 ‘0%’ 수준으로, 이는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는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센터는 “암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이 주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5일 저녁 6시부터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진행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6일 아침에는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합원이 출근한 8시 40분부터 로비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