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 설비 필수...성능 기준도 50% 높여

Wednesday, April 08, 2020, 17:04:35 크게보기

소규모 공동주택 실내질 개선 취지...9일부터 적용
개별 보일러 설치 건축물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실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되는 설비의 공기 정화 성능 기준도 높였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시 실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기준을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 기준이 확대됩니다. 관련 의무 규정이 없었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기여과기의 성능 기준도 높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입자크기가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60% 이상(기존 40% 이상), 자연환기설비는 6.6∼8.6㎛ 크기의 미세먼지를 70% 이상(기존 60% 이상)포집해야 합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도 공동주택과 같이 초미세먼지를 60% 이상 포집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업무용 건축물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허가권자가 권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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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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