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청 사전협의 의무화 ▲채용공고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 ▲특수관계인 지원 시 이들을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감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