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금융위 “차액결제거래, 제도상 보완 우선검토”

Tuesday, May 02, 2023, 17:05:41 크게보기

금감원·거래소 임원회의…"철저·신속 조사"
"CFD 공매도 등 악용되면 불공정거래 취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도 공시되지 않는다는 게 다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8개종목 중 코스피 5개종목(대성홀딩스·세방·삼천리·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외 종목으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금지돼 왔습니다.


또 선광은 지난 4월19일 '코스닥150' 신규 편입과 함께 공매도가 허용됐습니다. 그간에는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돼온 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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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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