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슈테크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중안보험의 성공에 보험상품 판매절차 간소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안보험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가 매년 발표하는 ‘Fintech 100’에 2년 연속(2015~2016년) TOP 5에 선정됐지만, 국내 보험사는 선정된 사례가 없다.
국내 보험산업에 인슈테크(보험과 핀테크의 합성어)가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개인인증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9일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사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중안보험과 보험다모아의 보험상품 판매절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보험 구매 절차가 상거래 사이트 이용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개인인증과 결재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인증의 경우, 중국은 인터넷 쇼핑몰(알리바바 등)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계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문자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별도의 개인인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상품구조가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단순함에도 약관 확인과 개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 면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크다. 중안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다모아나 아이올(i-ALL)과 같은 인슈테크 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오프라인 절차와 같다. 즉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손해 증빙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보험상품 구매·보험금 청구 절차가 차이 나는 이유로 법적 제도와 사업 관행 등을 들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전자공인인증서만을 개인인증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자공인인증서만을 합법적인 개인인증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인슈테크 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가입 때 핸드폰 문자 인증, 서명, 음성·동영상 저장, 기존 인터넷 사업자 계정 활용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