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승리’ 이름값에 가맹비 더 낸 아오리라멘 점주들...“오너리스크 주장 타당”

URL복사

Wednesday, July 31, 2019, 16:07:27

‘버닝썬 사태’로 매출급감 점주들, 승리·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맹비 동종업계 최고 수준..업계 “승리 이름값 반영..승소 가능성 충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버닝썬 사태’ 여파로 인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의 승리 등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승리의 브랜드를 믿고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오리라멘의 가맹비 등 점주 부담비용은 동종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승리 이름값이 가맹비에 반영된 셈”이라며 “승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최근 승리(본명 이승현)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는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승리가 직접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점주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점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한다.

 

이 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에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아오리라멘을 개업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된 점, 승리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아오리라멘을 지속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너 리스크’ 발생에 따른 점주 손해를 본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 브랜드를 활용해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입비(가맹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아오리에프앤비의 정보공개서(2017년말 기준)를 보면, 아오리에프앤비의 가입비는 3300만원이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동종 프랜차이즈인 ‘멘무샤(1650만원)’, ‘산쪼메(1100만원)’, ‘잇또라멘(550만원)’, ‘히노아지(550만원)’ 등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액수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분담비율도 가맹점의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오리에프앤비의 경우 가맹점의 부담을 70%로 높게 잡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오리에프앤비가 승리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입비 등 가맹 조건에 적극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 개정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다만, 점주들이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먼저, 승소가 어렵다고 보는 쪽은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대부분이 바뀐 계약서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뀐 계약서로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상 아오리에프앤비의 가맹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인데,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대부분 2017~2018년 사이에 계약해 갱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승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승리)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바뀐 계약서와는 별개로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주들에 대해 법 소급 적용은 불가하지만, 객관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며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국가적인 이슈로 번졌고, 아오리라멘을 불매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2024 연간실적] 농협금융 순익 2.5조 역대최대…탄탄한 이자익에 비이자익 견인

[2024 연간실적] 농협금융 순익 2.5조 역대최대…탄탄한 이자익에 비이자익 견인

2025.02.14 22:32: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그룹(회장 이찬우)은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이익)이 2조45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2023년 2조2023억원 대비 11.4%(251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견조한 이자이익 기반 위에 비이자이익이 개선된 게 주효했습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8조4972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전년 대비 소폭(0.1%·52억원) 감소했습니다. NIM은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카드포함 NIM은 1.88%(전년 1.96%), 카드제외 NIM은 1.74%(전년 1.83%) 입니다. 농협금융은 전략적 자금 조달·운용 등 체계적인 NIM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비이자이익(1조7991억원)은 6.7%(1133억원) 늘었습니다. 비이자이익을 이루는 수수료이익(1조7999억원)이 9.6%(1577억원)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운용이익(1조2385억원)은 14.5%(2093억원) 줄었습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23년 2조1018억원에서 지난해 1조2248억원으로 41.7% 축소됐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98.85%에서 178.01%로 낮아졌습니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연체 3개월 이상 기준)은 0.57%에서 0.68%로 올라갔습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611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전년(4927억원) 대비 24.0% 늘었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고유목적사업인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농협금융의 순이익은 2조8836억원입니다. 핵심 자회사 농협은행은 지난해 1조8070억원(전년비 1.5%↑)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795억원(전년비 2.7%↑)입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6867억원(23.4%↑), 농협생명은 2461억원(35.4%↑), 농협손해보험은 1036억원(8.6%↓), 농협캐피탈은 864억원(1.1%↑)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생존과 직결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3대 메가트렌드에 대해 선제적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국제적인 규제환경 변화,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관점을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분야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선도해 농업금융 특화 금융회사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