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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름값에 가맹비 더 낸 아오리라멘 점주들...“오너리스크 주장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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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6:07:27

‘버닝썬 사태’로 매출급감 점주들, 승리·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맹비 동종업계 최고 수준..업계 “승리 이름값 반영..승소 가능성 충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버닝썬 사태’ 여파로 인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의 승리 등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승리의 브랜드를 믿고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오리라멘의 가맹비 등 점주 부담비용은 동종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승리 이름값이 가맹비에 반영된 셈”이라며 “승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최근 승리(본명 이승현)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는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승리가 직접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점주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점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한다.

 

이 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에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아오리라멘을 개업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된 점, 승리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아오리라멘을 지속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너 리스크’ 발생에 따른 점주 손해를 본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 브랜드를 활용해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입비(가맹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아오리에프앤비의 정보공개서(2017년말 기준)를 보면, 아오리에프앤비의 가입비는 3300만원이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동종 프랜차이즈인 ‘멘무샤(1650만원)’, ‘산쪼메(1100만원)’, ‘잇또라멘(550만원)’, ‘히노아지(550만원)’ 등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액수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분담비율도 가맹점의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오리에프앤비의 경우 가맹점의 부담을 70%로 높게 잡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오리에프앤비가 승리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입비 등 가맹 조건에 적극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 개정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다만, 점주들이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먼저, 승소가 어렵다고 보는 쪽은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대부분이 바뀐 계약서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뀐 계약서로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상 아오리에프앤비의 가맹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인데,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대부분 2017~2018년 사이에 계약해 갱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승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승리)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바뀐 계약서와는 별개로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주들에 대해 법 소급 적용은 불가하지만, 객관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며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국가적인 이슈로 번졌고, 아오리라멘을 불매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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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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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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