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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자 대상 ‘호텔 숙박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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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2, 2019, 12:08:07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와 업무협약...숙박비 정상가 70~80% 할인
할인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사회복무요원증·입영확인증 등 제시해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부산지방병무청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지방병무청은 지난 1일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와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를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사회복무요원, 부산․울산지역의 병력 동원훈련 이수자는 숙박비용 정상가의 70~80%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레지던스형 호텔이다.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주요 관광지와도 가깝다”며 “비즈니스 고객과 레저 및 가족 단위의 다양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완비한 레지던스형 호텔”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지원대상 중 병역명문가는 1대인 조부부터 2대의 부, 백부, 숙부, 3대의 본인, 형제, 사촌 형제까지 집안의 모든 남성이 병역을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2004년부터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했으며 전국 5378 가문, 병역이행자는 2만 7154명에 이른다. 이중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은 모두 442가문이다.

 

호텔 이용 시 협약에 따른 숙박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증, 사회복무요원증, 동원훈련필증, 입영확인증 등 협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에게 양질의 여가문화 지원과 호텔 이용 편의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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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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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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