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시승기] 경제성으로 무장한 코란도 가솔린...“디젤보다 낫네”

URL복사

Wednesday, August 21, 2019, 09:08:00

가격·세금 저렴하고 공영주차장 할인..동력성능·연비 안 뒤처져
경쟁차종 대비 거주·적재공간도 더 넓어..낮은 지상고는 ‘글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3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편의사양과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춘 패밀리카. 쏟아져 나오는 신차 가운데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찾는다면, 답은 쌍용차의 코란도가 아닐까 한다.

 

특히 앞서 출시된 코란도의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중에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가솔린 모델을 고르고 싶다. 판매 가격이 디젤 대비 최대 190만원 싼 데다 실제 체감하는 동력성능은 우위에 있기 때문. 게다가 국내 SUV 중 유일하게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받아 공영주차장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연간 세금(27만 3000원)도 더 싸다.

 

최근 국내 출시된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쌍용차가 가장 기대를 거는 모델 중 하나다. 투싼과 스포티지 등 동급 경쟁모델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동력성능, 안전사양 등 상품성은 뒤처지지 않아서다.

 

 

실제로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2256만~2755만원에 책정됐다. 최근 코란도를 의식해 급하게 연식 변경한 스포티지는 2342만~2670만원에 판매되니, 약 80만원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코란도 가솔린의 가장 큰 특징은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스펙’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들이 엔진 다운사이징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꼭 시승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스포츠카처럼 매우 잘 달린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가속감을 지녔다.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1.5ℓ 터보엔진은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8.6kg·m의 힘을 발휘한다. 배기량은 낮은 편이지만 터보 형식이다 보니 일반흡기 형식의 2000CC 엔진보다도 더 큰 힘을 낸다. 실제로 스포티지 가솔린(일반흡기) 모델은 배기량이 2000CC이지만, 최고출력 152마력, 최대토크도 19.6kg·m에 그친다. 출력과 토크 모두 코란도가 우위다.

 

 

1.5ℓ 터보엔진의 실제 달리기 실력은 어떨까. 가솔린답게 저속에선 매우 조용한 편이고,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속도를 올린다. 가속페달에 힘을 많이 주면 기어가 저단으로 바뀌며 RPM(엔진회전수)이 급격히 치솟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내 안정을 찾았다.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면 시속 120km 정도까지는 거침이 없다. 높은 속도일수록 가속이 더뎌지지만, 그렇다고 답답함이 들지는 않았다. 거칠어지는 엔진음이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쏘나타, QM6 등 2000CC 일반 흡기엔진 모델보다 휠씬 거동이 경쾌했다. 코란도가 고속주행용이 아닌 패밀리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동력성능이다.

 

 

이 같은 달리기 실력은 1.6ℓ디젤 모델과 비교해서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가솔린 모델은 디젤(136마력·33kg·m)보다 최대출력이 높은 대신 최대토크는 다소 떨어지지만, 실제 체감하는 전반적인 동력성능은 저속과 고속 모두 가솔린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또 인상적이었던 점은 가솔린의 연비가 디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복합연비는 2WD 기준으로 각각 11.1km와 14.1km/ℓ으로, 스펙 상으론 차이가 꽤 나는 편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했을 땐 둘 다 13km 수준의 평균연비(고속도로 기준)를 기록했다.

 

 

디젤 모델은 성인 2명에 캠핑짐을 가득 실었을 때 기록한 평균연비이고, 가솔린 모델은 성인 4명이 탑승한 기준이다. 조건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디젤과 가솔린 간 유의미한 연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비는 주행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솔린 모델의 경우 높은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국내 SUV 중 유일하게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한 차종이다. 국내 가솔린 SUV의 상징적인 모델인 QM6나 티볼리도 해내지 못한 성과다. 덕분에 코란도 가솔린은 혼잡통행료와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를 약 절반 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낮은 배기량 덕분에 27만 3000원에 불과한 연간 자동차세도 큰 장점이다. 2000CC의 배기량으로 약 51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보다 24만원이나 저렴한 셈이다.

 

코란도의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함께 시승해 본 결과, 가솔린 모델을 제쳐두고 디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가솔린 모델은 차량 가격, 세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경제성에서 우위이고, 실제 동력성능과 연비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 특히 디젤은 주기적으로 요소수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면 가솔린 모델이 합리적이다.

 

 

한편,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코란도는 실내공간도 동급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실용성을 높였다. 실제로 코란도의 앞뒤 좌석 간 거리는 850mm로, 투싼(841mm), 스포티지(837mm)보다 여유롭다. 덕분에 180cm의 성인 남성이 2열에 탑승하더라도 레그룸이 넉넉하게 남는 편.

 

코란도는 실내 거주공간은 물론이고 트렁크 적재공간도 동급에서 가장 넓다. 코란도의 트렁크 용량은 551ℓ로, 역시 투싼(513ℓ), 스포티지(503ℓ)보다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풀사이즈의 ‘스토케’ 유모차를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선택옵션이긴 하지만,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인 ‘딥컨트롤’도 코란도의 강력한 무기다. 신형 코란도는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차선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엔 대부분 탑재되고 있긴 하지만, 상위 차종인 G4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에도 없는 기능이다.

 

코란도를 고속도로에서 주행해보면 이 차가 쌍용차가 맞나 싶을 만큼(?) 매우 똑똑하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만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특히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기만 해도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앞 차가 정지하면 안전하게 멈췄고, 출발할 땐 크루즈컨트롤 속도조절 버튼을 밑으로 ‘딸깍’ 해주면 그만이다.

 

쌍용차는 신형 코란도가 상용차 중엔 최고 수준인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본 트림부터 긴급제동보조, 차선유지보조, 앞차출발알림, 부주의 운전경보, 안전거리 경보 등 첨단 사양을 적용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안전사양 외에도 선택옵션인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도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기능이다. 계기판 전체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큼지막하게 띄울 수도 있고, 속도계와 RPM계 사이에 축소 내비게이션을 넣을 수도 있다. 화려한 그래픽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셈.

 

좋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 모델이 쌍용차의 상징과도 같은 ‘코란도’라는 이름을 계승할 자격이 있느냐다. ‘한국인은 할 수 있다(KORean cAN DO)’는 뜻을 가진 코란도는 지난 35년간 역사를 이어온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다.

 

 

초창기 코란도는 지프의 랭글러처럼 프레임 보디를 기반으로 높은 지상고를 자랑했다. 덕분에 과거 코란도들은 어떤 지형을 가더라도 부담이 없었지만. 전작인 코란도C부터 ‘도심형 SUV’로 바뀐 것이 못내 아쉽다. 사실상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세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란도의 제원상 최저 지상고는 185mm에 불과하다. ‘정통 SUV’로 평가받는 렉스턴 시리즈(210mm)보다 약 3cm 가량 차체가 낮은 셈이다. 물론 150mm 내외의 일반 세단보다야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소남이섬이나 경반분교 캠핑장 같은 험한 길을 가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 함부로 험로를 달렸다가는 하체 긁히는 소리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물론 수요에 한계가 있는 오프로더보다 대중적인 도심형 SUV가 판매에 유리하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쌍용차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터. 하지만 코란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오프로더를 ‘스페셜 에디션’으로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휠하우스를 넓게 키우고 최저지상고를 높인 코란도 특별판은 안되는 걸까.

 

◇ 총평

 

코란도의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을 모두 시승해본 결과, 가솔린 모델의 상품성이 훨씬 좋았다. 연비도 나쁘지 않았고, 동력성능, 판매 가격, 편의·안전사양, 거주 및 적재공간 등 전반적으로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상품성이다. 특히 블라인드 테스트로 시승한다면 국내 경쟁차종인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휠씬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코란도에 남은 건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힌 선입견과 편견과 싸우는 일이다. “쌍용차는 현대·기아차보다 별로다”라거나 “1.5ℓ 엔진은 힘이 약하다” 등의 막연한 인식만 극복한다면, 신형 코란도의 흥행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