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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경제] 유한양행, 영양제 ‘조인본골드정’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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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4, 2019, 16:09:32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유한양행, 영양제 ‘조인본골드정’ 출시= 유한양행이 뼈와 관절을 위한 영양제 ‘조인본골드정’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는 물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틴 ▲비타민B군을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연골세포를 자극해 연골조직 복원, 관절기능 유지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D를 함께 담아 효과를 높였다고.

 

유한양행은 “최근 고령화 비만인구 증가로 뼈와 관절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뼈와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로 적극 알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인본골드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풀무원, ‘프레시 스무디’ 5종 선보여= 풀무원의 신선음료 브랜드 풀무원녹즙(대표 김기석)이 과일을 갈아 만든 270ml 대용량 과일음료 ‘프레시 스무디’를 출시했다. 종류는▲토마토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망고피치 ▲요거피치 등 총 5종이다. 루테인·비타민·식이섬유 등 다양한 유용 성분이 추가됐으며, 물 대신 코코넛 워터를 사용해 당 함유량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기존의 B2C 일일 배달 채널 외에 카페·회사 내 간식·학교 급식 등 B2B 채널로 판로를 확장하고자 출시됐다. 풀무원에 따르면 풀무원녹즙은 배송원 모닝스텝(Morning Staff)을 통해 매일 아침 25만 명의 고객에게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제품을 통해 기존의 일일 배달 채널에서 B2B(기업 간 거래)까지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지혜 풀무원녹즙 PM(제품 매니저)은 “최근 건강뿐 아니라 맛까지 좋은 신선한 과일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관련 제품군을 더욱 확대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일음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삼립, 카페스노우 ‘찰떡쿵떡’ 2종 출시= SPC삼립의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가 아이스 디저트 ‘찰떡쿵떡’을 출시했다. ‘카페스노우 찰떡쿵떡’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떡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진 제품으로 ▲흑당 ▲초코 2종류다.

 

‘찰떡쿵떡 흑당’은 흑당 밀크티를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도록 밀크티 아이스크림 속에 진한 흑당 시럽을 넣었으며, ‘찰떡쿵떡 초코’는 초콜릿 시럽을 넣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달콤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아이스크림을 쫀득한 찰떡을 감싸 씹는 식감을 더했다. 전국 GS25편의점에서 판매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1500원이다.

 

SPC삼립 마케팅 담당자는 “‘찰떡쿵떡’은 떡과 아이스크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저트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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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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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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