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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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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4:09:00

보험硏, 실손보험 개선방안 세미나..“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달리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갈수록 악화되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거나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5일 오후 2시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첫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현황화 평가) 발표에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 급등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각각 1조 4500억원, 2조 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1200억원, 2조 1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과 보험금 관리체계 부재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다”며 “또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등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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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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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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