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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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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3:09:43

4일 동광모자원 찾아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단열 작업 등의 활동 수행
임직원 급여에서 동전 모아 마련한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실천하기’ 기금 사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우건설이 건설회사라는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서울 노원구에서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 인사경영지원본부‧경영기획본부 직원은 이날 동광모자원을 찾아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 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했다. 모자원은 자녀가 최소 2명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을 최대 3년 무상으로 임대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는 시설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주택보수와 시설물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총 6회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번에 5회째를 마쳤다. 특히, 희망의 집 고치기에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을 모아 마련한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실천하기’ 기금이 사용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활동은 대우건설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 중 하나다. 2007년부터 사내 자원봉사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봉사활동을 2012년부터는 전사적 활동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100회 이상에 걸쳐 20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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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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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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