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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제사에 올리는 술, ‘정종’ 대신 ‘청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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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3, 2019, 06:09:00

‘정종’은 주종 아닌 일본 사케 브랜드.. 일제강점기 전통주 맥 끊겨
전통 차례주 ‘청주’, 주세법 바뀌지 않아 ‘청주’ 아닌 ‘약주’ 분류돼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추석이라 ‘정종’을 찾는 분들이 많죠.”

 

추석명절이 시작되면서 차례상에 올릴 술을 찾는 고객이 많다. 지난 11일 인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일하던 직원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차례에 올릴 ‘정종’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흔히들 차례상에 올릴 술을 ‘정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종은 맞는 표현이 아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종은 일본 사케 브랜드”라며 “우리나라 전통 차례주는 주세법상 약주라 불리는 청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차례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종’은 전통 차례주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주종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마트에서 “정종 주세요” 라며 우리 전통 차레주인 국순당의 ‘예담’ 이나 롯데주류의 ‘백화수복’ 을 사는 것이 차례 예법에도, 문맥에도 어긋나는 이유다.

 

‘정종’이라는 말은 1840년 일본의 한 양조장이 청주 상표로 등록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다른 양조장이 같은 상표를 도용하면서 일본 내에서 청주를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긴 했지만, ‘스카치테이프’나 ‘웹하드’, ‘퐁퐁’처럼 엄연히 제품명이 아닌 상표명이다.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한 일본인 양조업자가 부산에서 일본식 청주를 ‘정종’이라는 상표로 판매하면서부터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전통 차례주로 ‘쌀로 빚은 맑은 술’을 올렸다. 현재 주세법상 ‘약주’로 분류되는 ‘청주’를 올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선 집마다 술을 만들어 제사에 올리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다”며 “일제 강점기에 주세법이 도입되고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없게 되자, 당시 판매되는 ‘쌀로 빚은 맑은 술’인 일본 사케 브랜드 정종을 제사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 1907년 주세령과 1909년 주세법이 반포됐고, 각 집에선 제사용 술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일제 초창기 국세의 약 70%가 주세로 거둔 세금이라고 알려진다.

 

당시 판매하던 술 중 그나마 관행에 맞는 술은 일본식 ‘정종’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앞두고 “정종 사와라”, “정종 주세요” 등의 표현으로 ‘정종’을 청주의 대명사처럼 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전통 차례주인 우리나라 청주는 어디로 갔을까.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청주는 주세법상 ‘약주’로 분류된다. 주세법상 ‘청주’가 일본식 쌀누룩(입국)을 사용한 ‘일본식 청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작 우리나라 청주가 다른 주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세법의 토대가 일제 법률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인 1949년 주세법을 개정했지만 일제 중심의 주종 분류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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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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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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