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 이어 연천서도 확진 판정...“방역 집중할 것”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18, 2019, 12:09:05

17일 경기도 파주시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ASF 확진
농식품부, 초동방역팀 투입..긴급 살처분 등 방역 진행 예정
“전량 살처분·매몰해 유통 안 돼..안심하고 돼지고기 소비해달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이 발생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농림축산 식품부 (이후 농식품부)는 연천군에서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어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이틀에 걸친 확진 판정이다.

 

연천군 백학면의 위치한 한 양돈 농장은 어미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1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으며, 농식품부 검사 결과 18일 확진 판정된 상황이다. 해당 농장에선 약 2000 마리의 돼지가 사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의심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앞으로 발병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발생 지역인 파주·연천을 포함해 포천시·동두천시·김포시·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할 방침이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이 제한되며,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다만,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폐사되는 전염병이다.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며,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확진되면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대응하겠다”며 “ASF 등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 처리돼 유통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첫 ASF 발병 확인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농식품부는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 최초 ASF 확진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17일)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과 관련 시설출입차량·축산 관련 종사자에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동중지 기간은 내일(19일) 오전 6시 30분까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