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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어려워져”...국회에 법안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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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5, 2019, 14:09:58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R&D 인력 특례업종 지정 건의
현장서 큰 혼란..“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 회복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자동차산업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 완성차업체와 달리 중소 부품업체는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비교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소 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 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R&D 집중도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27%)와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연합회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처럼 고소득·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국회에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관련 총 6개 기관이 함께 뭉친 조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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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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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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