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앞으로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증권사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에서 원스톱 계좌조회와 정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와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증권사 22곳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의 보유계좌 수, 잔고 등을 확인하고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에서 지난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고 잔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에 제한을 받는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원~500원 수준으로 맞췄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했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향후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