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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74조 신청...3억 넘는 주택은 지원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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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19, 16:09:32

1%대 낮은 금리에 63만여명 몰려..10명 중 9명 온라인 접수
금융위 “향후 정책모기지·전월세 금융공급 확대 등 검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지난 29일 마감된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신청규모가 7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63만 4875건, 금액으로는 73조 9253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55만 5928건(65조 7223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88%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는 7만 9000여건(8조 2030억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안심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한 20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2억 1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이 2억 8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정자는 생긴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5만 1097명, 2조 4000억원이고, 1억~2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19만 8321명, 15조 8000억원이다. 2억~3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는 17만 9233명, 20조 9000억원이다.

 

다만 집값이 2억 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도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15년에 1차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자격 요건이 미비했거나 대환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였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부채감축, 이자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45.0%에서 약 3.2%포인트 상승, 올해 목표 4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7만명이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10월 첫째주에 발표된다. 이후 1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금공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등을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거친 대출 승인 결과가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출약정을 하면 올해 안에 대환 처리가 이뤄진다.

 

또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고정금리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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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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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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