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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 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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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19, 13:11:3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8일 우양은 지난 5일과 6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가 밴드(3800원~4200원) 상단인 4200원에 확정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1281개의 기관이 참여해 1195.4: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샛대우는 “실제 수요예측 참여 기관 중 99.7% 이상이 공모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했다”며 “신청수량 기준 6.7%에 해당하는 약 80여개 기관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 열기가 뜨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HMR시장 내 우양의 독보적인 입지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구조, HMR 시장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등이 이번 공모가 확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직결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양은 식품 원료의 글로벌 소싱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며 CJ제일제당·SPC그룹·풀무원·스타벅스·할리스 등 업계 내 대표 기업들과 B2B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HMR사업은 현재 국내 냉동 핫도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도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자금·차입금 상환에 투입해 공장 안정화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양 이구열 대표는 “이번 공모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은 물론 HMR시장 개화에 따른 회사의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다”며 “27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HMR 식품제조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양의 일반 청약은 오는 11일~12일 진행되며 20일에는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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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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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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