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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용 빈도따라 할인율 높이는 ‘온라인 단골등급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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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2, 2019, 16:12:36

단골 할인·마일리지·포인트 제공...“장바구니 물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홈플러스가 이용 빈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높이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 달 기준 구매 횟수와 구매액으로 등급을 부여해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와 ‘쇼룸’으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 고객만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홈플러스는 기존 멤버십 제도와 별도로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온라인 단골등급제’를 론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온라인 단골등급제’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횟수·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 제공해 단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 3회 이상·총 30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Black+’ 등급을 부여해 7만원 이상 구매 시 12%(최대 9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총 7만원 이상 구매한 ‘Red+’ 등급은 10%(최대 8000원) 할인쿠폰 2장을 받습니다.

 

전월 1회 또는 7만원 미만 구매한 ‘White+’ 등급은 5000원 할인쿠폰 2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이벤트 참여 고객에겐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줍니다.

 

단골 할인쿠폰과 함께 온라인 마일리지·기존 홈플러스 포인트는 결제 시 중복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장보기가 가능해집니다. 홈플러스가 기존 멤버십 제도에 더해 단골등급제까지 도입한 이유는 온라인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식료품·생필품 구매가 많은 마트 온라인몰 특성상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방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는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단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론칭, 업계 평균보다 20배 높은 최대 2% 적립률을 제공하며 채 2년도 안돼 약 700만 회원을 확보했다”며 “여기에 단골 혜택까지 더해 충성 고객을 붙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온라인을 자주 찾는 단골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고객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즐거운 쇼핑 체험을 더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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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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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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