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노 관장은 이혼 맞소송과 함께 1조4000억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 결정에 대한 심경을 남겼습니다.
노 관장은 4년 전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해왔습니다. 이 후 최 회장이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작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본격적인 이혼 조정과 정식 재판이 이어지면서 노 관장 역시 맞소송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주식의 42%를 요구한건데요. 최근 추가로 따져보면 1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위자료 3억원도 요구했습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인데요.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