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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기아차 신형 K5, ‘운전의 즐거움’을 새롭게 해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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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06:12:00

브랜드 정체성 녹여낸 스포티한 외관..고급감 강조한 인테리어 ‘화룡점정’
주행감각·동력성능은 ‘심심’..다양한 첨단사양 통해 색다른 펀드라이빙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1세대 K5와 스포티지R이 출시됐던 2010년은 ‘디자인 기아’의 원년으로 평가받는 해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차에 합류(2006년)한 후 디자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는데요. 당시 K5와 스포티지의 디자인은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19년, 기아차는 K5를 통해 또 한 번의 혁신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2세대 K5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과 4년 만에 3세대로 풀체인지(완전변경)됐는데요. 다소 밋밋했던 2세대와 달리 이번 3세대 모델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화했습니다. 1세대만큼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신형 쏘나타보다는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줬습니다.

 

9년 전 출시된 K5 이후부터 기아차는 ‘호랑이 코 그릴’로 대변된 패밀리룩이 자리잡았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처럼 ‘디자인 정체성’이 어느 정도 구축된 셈인데요. 쏘나타와 그랜저 등 현대차의 신형모델들은 전작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린 반면, K5의 디자인은 1세대부터 고유한 방향성을 유지했습니다.

 

 

3세대의 전면 디자인은 2세대보다 훨씬 날카롭고 스포티해졌지만,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 코 그릴’은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다만 그릴의 가로 길이가 큰 폭으로 길어졌는데요. 1세대 K5가 기아차의 디자인을 이끌었듯, 이번 3세대 K5의 디자인도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면부에 자리한 주간주행등(DRL) 역시 기아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심장박동’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앞서 출시된 셀토스와 K7 프리미어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입니다.

 

 

한 지붕인 현대차와 다르게 고유한 디자인 방향성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덕분에 신형 K5는 이미 두 번이나 풀체인지 됐지만 여전히 1세대가 연상되고, 형님뻘인 K7의 디자인 요소도 많이 적용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호평 일색인 전면 디자인과 달리 후면부는 호불호가 나뉠 듯합니다. 좌우로 넓게 뻗은 후미등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위아래로 너무 좁은 감이 있는데요. 램프부의 면적이 좁다보니 전반적인 차체 크기도 작아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후면부의 미등은 일명 ‘절취선 디자인’이라 불리는 K7 프리미어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장박동’을 표현한 그래픽 바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짧아지는데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기자도 있었고,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K5의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한 부분은 측면부입니다.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용한 K5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보단 스포츠 세단을 연상케 하는 차체비율을 갖췄죠.

 

실제로 3세대 K5의 폭과 길이는 각각 25mm, 50mm씩 늘어나고 높이는 20mm 낮아졌습니다. 차체를 키워 공간성을 높이면서도 키는 더 낮춰 스포티함을 강조한건데요. 껑충하게 보이던 할아버지뻘인 로체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특히 기아차는 1세대와 2세대에 채용해 온 측면 유리 크롬 몰딩을 3세대에서도 적용했는데요. 기존보다 폭이 더 두껍고 길이도 트렁크 리드까지 연장되면서 날렵해 보이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K5의 리뷰인 만큼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유독 길어졌는데요. 사실 이번 K5의 ‘화룡점정’은 다름 아닌 실내 디자인입니다. 스포티함을 강조한 외관과 달리 실내는 ‘고급감’이 특징인데, K7·K9의 실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역대급으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3세대 K5의 실내 디자인은 앞서 쏘나타와 그랜저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공조제어장치가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고, 12.3인치의 대화면 계기판도 풀컬러로 적용됐는데요. 특히 K5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기판의 테마가 날씨에 따라 변화합니다. 현재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다면 계기판에도 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신형 K5에는 다이얼 타입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됐는데요. 최근 출시된 현대·기아차의 신차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사양인데, 적응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다이얼 방식보다 현대차처럼 버튼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관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직관성이 높은 실내 디자인은 현대·기아차의 장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많아진 기능과 비례하게 버튼도 늘어나면서 직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종 편의사양이 늘어난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브랜드처럼 더듬거리며 버튼을 찾게 된 점은 양날의 검으로 봐야겠습니다.

 

 

또 신형 K5의 실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운전자를 감싸는 레이아웃인데요. 보통 패밀리카의 센터페시아는 수평으로 디자인돼 있지만, K5에선 운전자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탑승하는 스포츠카나 GT 모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동승자가 조작하려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했지만, 실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와 인조가죽, 우드그레인 등을 적절히 조합한 실내는 너무 올드해보이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대중적인 중형 세단일 뿐인데, 실내만큼은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디자인 탐색전을 마쳤으니 본격적인 시승에 나설 시간. 이번 시승차는 가솔린 1.6 터보(직분사)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쏘나타 센슈어스의 경쟁모델인 셈인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줬던 파란색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신형 K5의 1.6 터보 모델은 2.0 자연흡기 모델과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 터보는 힘이 2.0보다 훨씬 여유롭고, 변속기도 8단(2.0은 6단)을 적용해 연비도 더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R-MDPS 방식의 파워스티어링 휠도 1.6 터보에만 탑재돼 있죠. 1.6 터보의 핸들링 성능이 2.0 모델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형 K5의 모든 트림에는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파워트레인인 스마트스트림이 적용돼 있는데요. 이번에 시승한 가솔린 터보의 경우,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동력성능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신형 파워트레인이 구형보다 출력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출시됐던 아반떼 스포츠와 K3 GT, 벨로스터, 쏘울 부스터 등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지만 최고출력이 204마력에 달합니다. 하지만 쏘나타와 K5에 들어간 1.6 터보엔진은 출력이 20마력이나 낮아졌는데, 내구성 리스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5는 준중형 차종들보다 차체가 크면서도 출력은 떨어지다 보니 고속영역에서의 가속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서 직접 확인했던 쏘울 부스터나 벨로스터의 ‘경쾌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실용영역에서 답답함이 덜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20km/h 정도로 ‘정속주행’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속에선 기대 이상의 안정감과 정숙성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추월 등 급가속할 때 눈에 띄게 차량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점입니다. 기어를 내려 알피엠(엔진회전수)을 올려봐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행모드를 ‘스포츠모드’로 바꿔봤는데요. 컴포트모드보다는 액셀레이터가 가벼워졌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과 배기량이 한계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주행 리뷰는 함께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한 결과 운전의 재미, 즉 ‘펀 드라이빙’을 느끼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형 K5는 다른 방식으로 재미를 가져다줬는데요.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이 대거 적용된 덕분입니다.

 

K5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카카오아이’가 적용돼 차량의 기능(공조장치, 창문 등)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동급 최초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HDA(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로에서 HDA 기능을 활성화시키니 운전자가 해야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손을 가볍게 얹고만 있으면 차선을 따라 알아서 주행했는데요. 특히 규정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설정해도 과속카메라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감속해줬습니다.

 

신형 K5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첨단 안전사양이 적용됐는데요. 운전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초보운전자라도 부담 없이 도로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신형 K5는 기아 디지털 키, 주행영상기록장치(빌트인 캠), 개인화 프로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에서 하차한 위치와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최종 목적지가 달라 도보로 이동해야 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보 길안내까지 제공하죠.

 

한편,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한 덕분인지 트립컴퓨터에 표시된 평균연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목적지를 가는 길(약 80km)엔 차를 몰아붙인 탓에 9.7km/ℓ에 그쳤는데요. 돌아오는 길엔 최고단수인 8단으로 정속 주행했는데, 복합연비(13.8km/ℓ)를 훌쩍 뛰어넘은 16km/ℓ를 기록했습니다.

 

◇총평
이번 신형 K5는 자동차가 아닌 첨단 IT 제품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K5를 시승하면서 ‘자동차’로서의 감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첨단 사양이 적용된 덕분에 다른 의미에서 ‘펀 드라이빙’이 가능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파악해 잘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신형 K5는 전작보다 가격(터보 기준 2430만~3141만원)이 꽤 올랐지만 여전히 ‘가성비’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입차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사양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옵션’을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겐 취향 저격인 셈이죠. 특히 쏘나타와 그랜저에 이어 K5까지 신형 모델이 출시된 만큼, 내년엔 ‘세단’의 부활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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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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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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