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12·16 대책] 종부세 높이고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완화...‘주택 처분 유도’

URL복사

Monday, December 16, 2019, 17:12:10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 최대 0.8% 포인트 인상...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오릅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예컨대, 현행대로라면 14억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5억 6000만 원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9억 원까지 40%, 5억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000만 원이 대출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내려가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가구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의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단,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오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