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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데이터3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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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7, 2019, 07:12:23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가명조치 혹은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 했던 까닭에 2016년 정부가 배포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실무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에 불과했기에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와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데이터3법은 이러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다른 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활용·분석을 통한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성향, 건강, 관심사 등을 예측·평가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을 그 기본 전제로 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에 정보주체의 엄격한 동의절차를 요구하던 기존 개인정보 3법 하에서는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비식별정보, 가명정보 혹은 익명가공정보 등의 개념을 자국 법체계에 도입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시대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규제 지향적인 개인정보법제에 과감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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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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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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