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 시 금융취약 계층 안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금리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할인을 받는 금리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공시 확대를 통해 개선합니다. 현재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에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의 안내를 강화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또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체 판단기준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현재 일부 건에 한해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