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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UAE·인도네시아 품목허가 획득...할랄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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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2:12:38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초 UAE·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 세계 50개국 품목허가 획득·80개국 판매 계약 체결 완료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할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에서 자사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품목허가를 잇달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와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은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품목허가 획득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에 이어 중동·아시아 시장에서도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나보타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동 국가로, 이를 교두보로 삼아 나머지 중동 국가로의 허가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에서 나보타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나보타의 아랍에미리트 판매는 현지 파트너사 ‘댄시스(Dansys)’가 담당합니다. 댄시스는 중동지역 판매망을 보유한 에스테틱 전문회사로, 10년 이상 피부미용 분야에 특화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 3월,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중동 8개국의 독점 공급업체로 댄시스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두 국가 모두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물론,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허브국가로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4번째의 인구 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더불어 파머징 마켓에서의 신규 허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보타는 현재 미국·캐나다·유럽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약 80개국에서 판매 계약 체결이 완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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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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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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