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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해 허리띠 졸라맨 쌍용차...복지축소 이어 상여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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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4:12:15

지난 9월 이후 경영쇄신책 추가 마련..인건비 절감해 미래 경쟁력 확보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해 미래 동력 확보 기대..“노사 상생모델 귀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 노사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앞서 복지 축소에 합의했던 노사는 추가적으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적자에 허덕이는 쌍용차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노사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경영쇄신 방안에 대해 내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경영쇄신 방안에는 상여금 200% 반납, PI 성과급 및 생산격려금 반납, 년차 지급율 변경(150%→100%) 등이 담겼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9월 복지 중단 및 축소 등 고강도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했었는데요. 이후에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경영 쇄신책을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판매감소, 지속적인 투자확대 등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쌍용차는 이번 추가 경영쇄신 방안이 향후 성장과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가 선제적인 경영쇄신 노력에 동참한 것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 쌍용차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판매 확대와 고용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쌍용차는 경영쇄신책과 별개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신차 개발을 위한 자금과 연구인력, 기술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마힌드라그룹과 정부 등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쌍용차는 대주주인 플랫폼 공유 및 신차 공동개발, 공동 소싱 등을 추진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인데요. 또 정부의 미래차 기술개발 및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도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쇄신방안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모델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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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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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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