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05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을 예정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도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합니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변경해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합니다. 현행법상 휴면예금 정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이지만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해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해 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그때 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했다”며 “이번 재원 확보 방안은 서민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