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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정부 출연 5년 연장...매년 19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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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15:12:35

자금 출연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05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을 예정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도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합니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변경해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합니다. 현행법상 휴면예금 정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이지만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해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해 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그때 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했다”며 “이번 재원 확보 방안은 서민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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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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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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