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때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청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도 확대됩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1월부터는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보험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상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되는데요.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직전년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입니다. 12시간 이상 별도의 집합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GA는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때 고발자에 대한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GA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도 강화됩니다.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부통제 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임기는 2년 이상이 보장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때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의무보험이 신설되며 보험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됩니다.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22개 시·군·구에서 올해 37개로 대상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사의 보험업 진출도 쉬워집니다.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