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에 대해 배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26일 하나은행은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고객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지난 5일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210건 중 대표적인 6건(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DLF를 판매한 은행들은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았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만 강조했거나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먼저 배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합니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