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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내역 PC·모바일로 한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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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9, 2019, 12:12:00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도 본인계좌 이체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30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조합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죠.

 

당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PC·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8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로 통신3사와 4대보험, 한국전력,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 등이 대상 가맹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물론 소비자의 부당·착오결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PC·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바일·PC를 통해 조회는 가능하나 여전히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 이용서비스와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카드업 겸영은행과 도시가스·보험사·PG가맹점 등에도 확대하고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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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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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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