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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대 키워드] 車업계 수요감소·노사갈등에 ‘울상’...“벤츠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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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09:12:00

노사갈등 겪는 한국지엠·르노삼성…수입차 벤츠에도 밀려 ‘수모’
세타2 엔진 평생보증·레몬법 실효성 문제제기..일본차는 ‘와르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자율주행·친환경 등 ‘미래차 기술’이었는데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르노삼성·한국지엠은 메르세데스-벤츠보다 월간 실적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토요타·닛산 등 일본 브랜드의 판매도 부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중대 결함이 있는 세타2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약속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BMW 사태의 영향으로 ‘한국형 레몬법’도 본격 도입됐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강타했던 주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의문’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레몬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차량을 교환·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당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70여 건의 중재신청 건수 가운데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신차를 환불받으려면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까지 수리 후 동일증상이 다시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조사에 직접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해야 중재 과정에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수입차 최초 월 8000대 돌파…한국지엠·르노삼성 제쳤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산차마저 앞질렀습니다.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무려 6만 9712대에 달하는데요. 같은 기간 각각 7만 6879대, 6만 7651대씩 판매한 르노삼성·한국지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9월 현대·기아차에 이어 판매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당시 7707대나 팔아치우며 르노삼성(7311대)과 쌍용차(7275대), 한국지엠(4643대)을 전부 제쳤는데요. 10월(8025대)엔 수입차 최초로 월간 8000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00만원이 넘는 E클래스는 ‘강남 쏘나타’로 불릴 만큼 흔한 차종이 됐는데요. E300 등 E클래스 모델은 지난 11월 수입차 월간 톱10 가운데 절반(5종)을 휩쓸었죠.

 

메르세데스-벤츠가 잘 나가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일단 수입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BMW가 ‘화재결함’으로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벤츠’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합리적인 가격 등이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입니다.

 

 

◇ 자동차업계 뒤흔든 극심한 노사갈등…해법은 ‘묘연’

 

현대차와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3개 완성차회사들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데요. 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아차는 1차 잠정합의안을 내고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미래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으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보다 첨단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수요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측은 임금동결과 인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년내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차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평생 보증 약속..근본 해결책은 ‘글쎄’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는 국내 세타2 GDi(직분사) 차량에 대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판매된 차량에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보증도 연장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세타2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잠정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도입한 KSDS는 엔진의 압력을 낮춰 파손을 늦추거나 막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생 보증’이 아니라 엔진을 전량 교체해야 마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일본 불매운동’에 일본차 판매 직격탄…3자리 번호판이 뭐길래

 

올해는 국내 소비시장 전반에 ‘일본 불매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급격히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11월 판매량을 보면, 일본 브랜드의 대표 격인 렉서스는 519대에 그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73.3%나 떨어진 실적입니다.

 

이 밖에 토요타·혼다·닛산의 11월 판매량은 각각 780대, 453대, 287대에 그쳤는데요. 혼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2.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입차 시장은 국산차와 달리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번호판 앞자리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3자리 번호판의 일본차는 불매운동 이후 등록된 차량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부 딜러사들은 2자리 번호판을 발급해주겠다는 이색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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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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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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