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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대 키워드] 車업계 수요감소·노사갈등에 ‘울상’...“벤츠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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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09:12:00

노사갈등 겪는 한국지엠·르노삼성…수입차 벤츠에도 밀려 ‘수모’
세타2 엔진 평생보증·레몬법 실효성 문제제기..일본차는 ‘와르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자율주행·친환경 등 ‘미래차 기술’이었는데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르노삼성·한국지엠은 메르세데스-벤츠보다 월간 실적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토요타·닛산 등 일본 브랜드의 판매도 부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중대 결함이 있는 세타2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약속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BMW 사태의 영향으로 ‘한국형 레몬법’도 본격 도입됐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강타했던 주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의문’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레몬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차량을 교환·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당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70여 건의 중재신청 건수 가운데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신차를 환불받으려면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까지 수리 후 동일증상이 다시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조사에 직접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해야 중재 과정에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수입차 최초 월 8000대 돌파…한국지엠·르노삼성 제쳤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산차마저 앞질렀습니다.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무려 6만 9712대에 달하는데요. 같은 기간 각각 7만 6879대, 6만 7651대씩 판매한 르노삼성·한국지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9월 현대·기아차에 이어 판매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당시 7707대나 팔아치우며 르노삼성(7311대)과 쌍용차(7275대), 한국지엠(4643대)을 전부 제쳤는데요. 10월(8025대)엔 수입차 최초로 월간 8000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00만원이 넘는 E클래스는 ‘강남 쏘나타’로 불릴 만큼 흔한 차종이 됐는데요. E300 등 E클래스 모델은 지난 11월 수입차 월간 톱10 가운데 절반(5종)을 휩쓸었죠.

 

메르세데스-벤츠가 잘 나가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일단 수입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BMW가 ‘화재결함’으로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벤츠’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합리적인 가격 등이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입니다.

 

 

◇ 자동차업계 뒤흔든 극심한 노사갈등…해법은 ‘묘연’

 

현대차와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3개 완성차회사들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데요. 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아차는 1차 잠정합의안을 내고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미래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으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보다 첨단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수요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측은 임금동결과 인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년내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차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평생 보증 약속..근본 해결책은 ‘글쎄’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는 국내 세타2 GDi(직분사) 차량에 대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판매된 차량에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보증도 연장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세타2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잠정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도입한 KSDS는 엔진의 압력을 낮춰 파손을 늦추거나 막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생 보증’이 아니라 엔진을 전량 교체해야 마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일본 불매운동’에 일본차 판매 직격탄…3자리 번호판이 뭐길래

 

올해는 국내 소비시장 전반에 ‘일본 불매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급격히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11월 판매량을 보면, 일본 브랜드의 대표 격인 렉서스는 519대에 그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73.3%나 떨어진 실적입니다.

 

이 밖에 토요타·혼다·닛산의 11월 판매량은 각각 780대, 453대, 287대에 그쳤는데요. 혼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2.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입차 시장은 국산차와 달리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번호판 앞자리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3자리 번호판의 일본차는 불매운동 이후 등록된 차량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부 딜러사들은 2자리 번호판을 발급해주겠다는 이색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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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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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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