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금감원 DLF 제재심은 밤 9시까지 이어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논의가 길어지자 결국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애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에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