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19일 내놨습니다.
먼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오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이날 대출 상환 때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3일로 앞당겨집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합니다. 또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늦춰집니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휴 동안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보다 3443억원 증가한 12조 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합니다. 이 중 기업·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모두 9조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합니다. 이밖에 금융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적기대응하고 설 연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역시 IT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