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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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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6:01:52

14가지 조건·3가지 권고사항 담겨..과기부 장관 승인시 합병 마무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 자회사로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CATV)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담아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며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역 기반 공정책임 수행계획과 부당 가입자 전환을 방지할 기초 자료, 채널권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전동의 조건의 주요 내용으로 취약계층 미디어 교육이나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막고자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 광역화를 금지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신료매출액 대비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차원에서는 SO에서 IPTV로 전환되는 가입자 규모와 비율을 제출해 간접적인 부당 가입자 전환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청자 시청편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수신범위(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합니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체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일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합병 후 인력 재배치와 임금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향후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 후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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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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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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