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 자회사로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CATV)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담아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며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역 기반 공정책임 수행계획과 부당 가입자 전환을 방지할 기초 자료, 채널권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전동의 조건의 주요 내용으로 취약계층 미디어 교육이나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막고자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 광역화를 금지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신료매출액 대비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차원에서는 SO에서 IPTV로 전환되는 가입자 규모와 비율을 제출해 간접적인 부당 가입자 전환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청자 시청편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수신범위(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합니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체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일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합병 후 인력 재배치와 임금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향후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 후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