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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2차 회의서 주요 계열사 대회 후원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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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18:02:54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간 릴레이 회의..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논의는 안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13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준법위의 3차 회의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준법감시위가 살펴볼 중점 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장시간 릴레이 회의에도 불구하고, 중점 검토 과제 선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모습을 나타냈고, 이어서 봉욱 변호사(전 대검 차장)이 서초타워에 도착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질문했지만, 이인용 사장과 봉욱 변호사 모두 대답하지 않은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준법위는 삼성 7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주요 계열사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전심의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번 회의 때 마저 하지 못 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관련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원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준법위는 1차 회의에서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기업공개 ▲조직변경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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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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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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