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이아이디 “지난해 영업익 30억 ‘흑자전환’...2차전지 자회사 인수효과 본격화”

URL복사

Friday, February 14, 2020, 14:02:0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이아이디(093230)는 2차전지 자회사의 실적호전에 힘입어 지난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아이디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이 30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89억원으로 22.6% 증가했으며 순익은 3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개선 중심에는 지난해 이아이디가 인수한 지이(GE)와 케이아이티(KIT)가 있다”며 “두 회사는 2차전지 업체의 설비증설이 급증하면서 탄탄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이는 지난해 영업익 60억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6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레이아웃 기술과 4D 시뮬레이션으로 물류 설계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차전지 핵심소재 양극재 생산공정 장비업체 케이아이티도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영업익이 전년보다 450%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아이디는 지난해부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중장기적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2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 지이와 케이아이티에 투자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 인수 첫해 모회사 이아이디의 영업익과 순익이 지난해보다 각 64억원, 104억원 늘어나면서 투자 성과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회사는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 덕분에 2차전지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고 설비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방산업이 성장사이클에 있는 만큼 이아이디의 성장스토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