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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500만대 생산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새 출발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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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0:02:31

1991년 첫 가동 이후 30년간 경차 생산..곧 CUV 생산기지로 탈바꿈
도장공장 신축 등 시설 투자 이어져..자동화된 친환경 첨단설비 구축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 199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스파크를 생산하고 있는 창원공장은 GM의 신형 CUV 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공장 임직원들은 새 출발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1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날 창원공장에서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이동우 생산부문 부사장, 김선홍 창원공장 본부장 등 임직원 3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는데요. 문승 한국지엠 협신회 회장 및 부품 협력사 대표, 쉐보레 판매 대리점 대표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창원공장의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는 회사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창원공장은 도장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차를 생산해 팀의 역량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공장은 경차 스파크와 경형 상용차인 라보·다마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수는 물론 글로벌 경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최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파크는 단종이 유력하지만, 2022년쯤 GM의 신형 CUV가 배정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지엠은 신형 CUV 생산을 위해 창원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원공장에 신축될 도장공장은 6만 7000㎡ 규모의 3층 높이로 지어지며, 시간당 60대의 차량 도장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요 공정의 전자동화와 환경친화적인 설비 등이 특징입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30년 넘게 경차 전문 생산공장으로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데요. 한국지엠의 핵심차종인 스파크(구 마티즈)의 인기에 힘입어 2009년 300만대, 2014년엔 400만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스파크의 상품성과 해외 수출 덕분이라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입니다. 스파크는 국산 경차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D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차량 내구성 평가’에서 미국 내 경차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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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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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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