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감정원이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도 열었습니다.
누구든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신고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 후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감정원이 해당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의자에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