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올해 안에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선보일 예정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그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보험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보험이 나오면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이 이어져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상품의 투성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받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출시할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환급 규모는 차액의 9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보험료 1000원 내고, 보험사가 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차액이 300원 발생했다면 이의 90%인 270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하반기 중에 이 보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