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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로 혼쭐난 은행권, 조직개편도 ‘소비자보호’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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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0, 06:02:00

DLF·사모펀드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소비자 불신↑
소비자보호·투자상품 전문성 강화에 맞춰 조직 재정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적극 개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응답자 1045명 중 73%는 금융사가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금융사는 사고·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에 이릅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소비자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은행권은 현재 소비자보호와 투자상품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 재편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존 WM(Wealth Management)그룹을 자산관리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소비자 중심 자산관리를 강화해 개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행복그룹과 소비자보호본부를 분리·강화했습니다. 소비자행복그룹은 소비자보호그룹으로 격상됐고, 소비자보호본부는 손님행복본부로 독립 배치됐습니다.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투자상품서비스(IPS)본부를 새로 만들면서 투자 적합성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손님투자분석센터를 함께 신설했습니다. 개인영업그룹 역시 리테일그룹으로 개편했습니다.

 

리테일그룹 안에는 리테일사업단, 자산관리(WM)사업단, 기관사업단, IPS본부가 들어있습니다. 상품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리테일그룹이 담당토록 연계 영업을 강화한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IPS본부를 그룹으로 격상시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했습니다. 의사결정 독립성을 갖고 신한금융그룹 전체의 상품 내부통제 등 전략을 총괄한다는 포석입니다. 또 소비자보호그룹을 만들어 부행장보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금융사기대응팀을 신설했고, '전행적 소비자보호 강화와 대포통장 감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습니다. 브랜드전략그룹 산하였던 소비자보호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했습니다.

 

또 기존 WM그룹 내 IPS본부와 신탁본부를 통합해 금융투자상품본부로 확대했습니다. 대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WM과 신탁부문간 실질적인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라임사태의 연이어 발생으로 금융상품 판매와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고객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은행들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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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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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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