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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UN ‘지속가능보험원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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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3, 2020, 11:03:12

“지난해 가입한 ‘책임은행원칙’과 시너지 기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생명(사장 성대규)은 지난달 21일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선포한 ‘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보험사의 운영전략, 리스크관리, 상품·서비스 개발 등의 경영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신한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가입한 UN 책임은행원칙(PRB)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경영활동에 접목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에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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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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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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