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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서포트, 과총 산하 학회 학술활동에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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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9, 2020, 14:03:14

학회 및 학술단체 605개 온라인 세미나 지원..전문 기술인력 배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클라우드 기반 재택·원격근무 솔루션 기업 알서포트가 자사 제품을 활용해 학술 활동을 돕습니다.

 

알서포트는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추진하는 산하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에 화상회의 리모트미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화면·문서 공유 기능과 화면 녹화·인공지능(AI) 등을 지원하는 협업 도구입니다. 지난2월에는 최대 30인이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과총은 국내 기초 과학 분야를 총괄하는 단체로 산하 학회 및 학술단체 605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술단체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 세미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온라인 세미나에 필요한 기술을 알서포트가 제공합니다.

 

 

알서포트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과총 산하 학회만을 위한 전담 상담 인력과 기술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재택근무 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 기업 및 단체 중 상당수는 교육 분야”라며 “지금까지 각 단체가 개별 신청하면서 지원이 분산됐지만, 과총이 직접 운영에 나서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도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과학계도 사전 지원과 후원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에서 학술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알서포트가 동참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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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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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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