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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힘보태...메디히어,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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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20, 11:03:28

화상통화·전화통화·채팅 중 선택 가능.. 서비스에 제공되는 모든 비용 지원
응급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피부진료,호흡기질환 등..7개 이상의 진료분야
지난주 부터 원격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의사와 병원을 모집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가 전화 등을 활용한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디히어가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 앱을 출시했습니다.

 

◇ 메디히어, 원격 화상진료 앱 국내 무료 출시

 

지난 10일 메디히어(대표 김기환)는 미국 한인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메디히어를 국내에 출시했는데요. 코로나19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환자와 의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무료 출시와 의료기관에 무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디히어는 지난주부터 원격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의사와 병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메디히어는 미국용 원격의료 플랫폼을 잠시 뒤로하고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 앱’ 출시를 위해 최근 3주일간 주말 밤낮없이 플랫폼 최적화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3월 10일부터 환자들에게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히어는 ▲고급 원격통신 솔루션 사용료 ▲서버 비용 ▲의료기관의 플랫폼 사용료 ▲중개수수료 ▲진료비 이체 수수료 등 서비스에 제공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설정한 진료비용은 중개·이체 수수료 차감 없이 그대로 의료기관의 계좌로 일괄이체하고 있습니다.

 

메디히어에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데 활용되는 원격 화상통화·전화통화·채팅 솔루션은 매우 우수한 고품질의 원격통신 솔루션인데요.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유명 유니콘 스타트업과 기업들인 리프트 (Lyft), 우버(Uber),에어비앤비(Airbnb), 넷플릭스(Netflix), 트위터 (Twitter) 등이 사용해 성능과 보안, 고객 경험이 입증된 원격통신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번 메디히어의 애플리케이션 출시는 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에만 의존해 원격진료 및 처방을 하는 기존 전화진료의 한계를 극복했는데요. 업계 전문가는 “의사와 환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메디히어는 환자들을 위해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진료 ▲호흡기질환 ▲정신건강 ▲심리치료 등의 진료분야 대해 의사와 원격 화상진료, 전화진료, 채팅상담을 준비했는데요.

 

 

◇ 앱 다운 후 원하는 진료분야 의사 원격진료 일정 등 선택

 

환자들의 원격진료 신청 방법은 메디히어 iOS, Android Application 다운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진료분야에 의사의 원격진료 일정과 진료수단을 선택합니다. 이어 증상 및 첨부 파일 입력과 진료비 방법을 등록해 원격진료를 신청하는데요.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진료에 필요한 추가 기본정보와 처방전을 Fax로 전송받을 약국정보를 등록합니다. 이후 원격 진료예약 시간에 맞게 원격진료실로 입장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습니다.

 

원격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들은 의사용 원격진료 Admin Website(https://admin.medihere.com)에 접속해 의사 및 병원정보, 진료비, 일정을 설정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예약된 원격진료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이어 원격진료 예약시간에 맞춰 환자와 원격진료를 화상통화, 전화통화, 채팅으로 진행합니다.

 

의사들은 원격진료 진행 중 환자가 제출한 증상 및 첨부 파일, 환자 기본정보와 약국 Fax 정보를 확인 가능한데요. 처방전 발급이 필요하면 간편한 처방전 첨부 및 FAX 발송 기능을 활용해 환자가 등록한 약국의 Fax 번호로 처방전 전송이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추후 의사·병원이 회원가입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는 “팀원들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디히어 원격의료 플랫폼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며 “우수한 팀원들의 주말 밤낮없는 노력 덕분에 빠르게 출시를 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디히어의 주요 기능인 원격 화상진료가 전화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IT 업계 관계자는 “의료진과 환자 간 감염 우려로 전화진료가 허용됐지만, 의료진이 증상 의심자의 주관적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상태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이 부정확하면 환자 불안도 커지는데, 메디히어 플랫폼이 원격 화상진료 솔루션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메디히어는 10일 ‘메디히어 -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 앱’ 출시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을 무료 지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원격 화상진료 앱 홍보와 안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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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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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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